고객의 가치와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업, 우일씨앤텍
우일씨앤텍의 비전과 미션은 지속 성장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여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 윤리헌장 ]
WOOIL 전 임직원은 ‘국리민복 기여’라는 창업정신을 통해 혼신의 힘과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오늘날의 국민 위생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였다.
우리는 급변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초일류 물티슈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을 혁신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이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
이제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하며, 이를 준수하고 실천한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1. 우리는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우리는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3. 우리는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명경영을 정착시킨다.
4. 우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준법경영을 이룩한다.
5.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의 이바지한다.
6. 우리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지향한다.
[ 윤리강령 ]
우리는 새로운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주주 및 임직원 상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실천하고,
국제경쟁력 향상과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공정한 직무와 투명한 경영을 이룩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각인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생산업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배격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4. 우리는 낭비와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한다.
5. 우리는 회사의 금전과 자산을 부정하게 유용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사례,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7. 우리는 업무의 배분 및 실적의 평가에 이어 공정하게 집행한다.
8. 우리는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실천한다.
9. 우리는 서로 협조하고 존중하며, 솔선하여 밝은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윤리준칙 ]
제 1 장 –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지향한다.
제 1 조 (고객최우선경영)
1.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
2.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한 봉사자세로 고객 감동을 실천한다.
3. 고객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한다.
4. 성실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가 직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 조 (고객 권리존중 및 가치증대)
1.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식 문화 가치 증대에 이바지한다.
2. 고객 만족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3. 고개의 요구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제 3 조 (고객의 이익보호)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고객에게 정직하게 공개한다.
2.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 조치한다.
3.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 공정한 경쟁
우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행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제 4 조 (법규의 준수)
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 5 조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 경쟁질서를 존중하고,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및 가격 등의 우위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2. 정당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부당한 방법이나 목적으로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1.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야 한다.
2.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3 장 – 공정한 거래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참여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제 9 조 (상호발전의 추구)
1.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제 10 조 (적극적인 업무 응대)
1. 직업 면담 및 또는 전화 통화 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2.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준수하며, 내방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제 4 장 –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정직과 성실을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 11 조 (기업 이념 공감)
1. 회사의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이를 직무 수행 시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2.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직결됨을 인식하여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핵심역량을 적금 함양한다.
제 12 조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유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의와 횡사의 명예가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 13 조 (사명의 완수)
1.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5.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6. 회사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제 14 조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유/무형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5. 실적 및 인사상의 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사적 견해는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6. 하급자의 보고사항이나 업무상 취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경로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거나, 누락, 왜곡되게 보고하지 않는다.
제 5 장 –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정직과 성실을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 15 조 (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관련 행위를 금한다.
1. 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한다.
2. 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한다.
3. 직원 상호간 사행성 도박 행위를 금한다.
제 16 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기업 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오해될 어떠한 행위도 절대 금하며, 철저한 예방관리를 해야 한다.
1. 음담패설을 금하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직장에서 음란한 화상, 영상 등을 보지 않는다.
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금하며,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 17 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1.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장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2.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 18 조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1. 화재 및 기타 비상사고에 대비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협심, 수습하여야 한다.
제 6 장 – 임직원의 대한 책임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 19 조 (인간 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간존엄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회사는 하위의 조직이나 임직원 개인에게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절차를 강요할 수 없다.
5.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20 조 (인재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 21 조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을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병역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 22 조 (창의성의 촉진)
1. 임직원의 독창성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4.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 23 조 (합리적 사업 전개)
1. 국내 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3.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제 24 조 (주주의 이익 보호)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창출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공인된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
3.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제 7 장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합리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 25 조 (사회발전에 기여)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3.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병역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 26 조 (정치관여 금지)
1.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개인적 공헌을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3. 어떠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27 조 (환경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8 장 – 윤리 규정의 준수
제 28 조 (윤리규정의 범위)
1. 윤리규정은 윤리헌장, 윤리강력, 윤리준칙을 말하며, 윤리준칙을 따르는 실천지침을 포함한다.
2. 회사의 제반 규정을 포함한다.
제 29 조 (윤리규정의 적용 범위와 준수의 의무)
1. 윤리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 가맹점 협력회사에 적용된다.
2. 임직원은 윤리규정의 준수 의무가 있다
3. 대리점, 가맹점, 협력회사 및 동종의 이해관계자는 윤리규정의 적극적인 협력 의무가 있다.
4. 윤리규정 위반의 사유로 퇴사한 임직원 및 거래가 종료된 이해관계자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나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